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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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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료양의 범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료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8·1>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수술 그밖의 치료
4. 병원·진료소 그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댁외의 곳에의 수용(식사의 제공을 포함한다)
5. 간호
6. 이송
7.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