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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전문개정 1984.8.7 법률 제3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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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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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료양의 범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료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공급
3. 수술 그밖의 치료
4. 병원·진료소 그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댁외의 곳에의 수용(식사의 제공을 포함한다)
5. 간호
6.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