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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621호(선박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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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승무원명부의 공인)
①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별로 승무원명부를 작성하여 선박과 육상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근로조건 또는 선박의 운항형태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의 승하선(乘下船)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박에 비치한 승무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선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승무원명부에 기재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에 갈음하여 승무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6·29]]
③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하선 교대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중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안인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선원의 승무원명부에 대하여 해양수산관청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장으로 하여금 선박소유자에 갈음하여 공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시행일 200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