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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동전)
해운관청은 승선계약의 공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승선계약이 항해의 안전 또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와 당사자의 합의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해운관청은 승선계약의 공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승선계약이 항해의 안전 또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와 당사자의 합의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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