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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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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승무원명부의 공인)
①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별로 승무원명부를 작성하여 선박과 륙상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승하선교대가 있을 때마다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에 비치한 승무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선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해양수산관청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공인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장은 선박소유자에 갈음하여 공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