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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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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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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토지소유자나 그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등의 권리의 관리처분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9.2.8>
1. 지구내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2.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재해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