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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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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제38조, 제40조 제77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