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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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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한다(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95·12·29, 1997·12·13>
②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지구내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2.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재해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