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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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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소멸시효)
①제3장 내지 제5장 및 제5장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ㆍ장려금ㆍ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②삭제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③삭제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