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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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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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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가지정)
①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이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은 그 가지정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없으면 그 가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의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