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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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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정의 효력발생시기)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의 고시가 있은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