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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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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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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인정이 해제되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문화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를 준용한다.
⑥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10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지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5항과 제10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