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임대주택법

법률 제8015호 일부개정 2006. 09.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26, 2005.7.13]
1.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2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등에 위반하여 주택을 임대한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5.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관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