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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11021호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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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부도 발생의 신고)
「주택법」 제62조에 따른 기금수탁자는 부도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도등의 발생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에게 부도등의 발생 사실 및 대책 등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