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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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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등에 위반하여 주택을 임대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관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