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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936호 일부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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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
①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한하여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에 어린이 또는 유아가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한다.
③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타도록 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