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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3.3.12 법률 제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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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연도공작물등의 위험방지조치)
①경찰서장은 연도의 토지상의 공작물, 기타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현저히 교통의 방해가 될 념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작물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공작물등의 제거 기타 교통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작물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주소를 알지 못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이 스스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에 제거한 공작물등은 경찰서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후단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