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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통칙)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등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장 내지 제4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등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장 내지 제4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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