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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936호 일부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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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60조제3항 가운데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로 통행과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