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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2045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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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 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2. 제160조제2항(제49조제1항제1호·제3호,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