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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0382호 일부개정 2010.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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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6.7.19, 2010.7.23][[시행일 2011.1.24]]
1. 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태료 : 지방경찰청장
2. 제160조제2항(제49조제1항제1호·제3호,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제13조제3항·제15조제3항·제17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시장등
②삭제 [2010.7.23]
③삭제 [2010.7.23]
④삭제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