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79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國家公務員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3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1.4.20]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된다. [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