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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폐지제정 1963.4.17 법률 제1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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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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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은 제71조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 복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