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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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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된다.<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