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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79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國家公務員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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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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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①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개정 1998.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신설 1994.12.22, 1998.2.24, 1999.5.24]
③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