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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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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①각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