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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제7187호일부개정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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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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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①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개정 98·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신설 94·12·22, 98·2·24, 99·5·24]
③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3·12·16, 64·5·26,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