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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79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國家公務員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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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휴직자·장기훈련자등의 결원보충)
①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제7380호(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2005.3.24, 2005.12.29] [[시행일 2006.7.1]]
②공무원이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경우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중 당해 파견자의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파견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채용 또는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2, 2005.3.24, 2005.12.29] [[시행일 2006.7.1]]
③공무원에게 행한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는 그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따라 결원의 보충이 있었던 때로부터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81.4.20, 2005.3.2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4.20, 2005.3.24]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자의 복귀
3.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 자의 복귀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