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79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國家公務員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권한위임)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