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662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권한위임)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94.12.22,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