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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권한위임)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기관에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기관에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64·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