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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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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11.21]]
1. 제15조의3제24조의4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5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11.21]]
[본조신설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