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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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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주무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 알선 금지를 규정한 제15조제2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무부장관등으로부터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11.21]]
② 주무부장관등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상황 및 소속 사업장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등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