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의4(서류의 보존)
① 지정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0] [[시행일 2014.11.21]]
① 지정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0] [[시행일 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