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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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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서류의 보존)
① 지정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0] [[시행일 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