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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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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벌칙)
①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8·4>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5·8·4>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신설 1995·8·4>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5·8·4>
⑤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