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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750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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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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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벌칙)
①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8·4]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5·8·4]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개정 99·2·8] [[시행일 99·7·1]]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9·2·8] [[시행일 99·7·1]]
⑤삭제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