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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1.2.3 법률 제6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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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벌칙)
①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8.4>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95.8.4>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개정 1999.2.8>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9.2.8>
⑤삭제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