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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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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3·6, 1995·8·4>
1. "저장소"라 함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의하여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저장탱크"라 함은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설치된 것을 말한다.
4. "랭동기"라 함은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랭동을 하기 위한 기기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랭동능력이상인 것을 말한다.
5. "특정설비"라 함은 저장탱크 및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고압가스관련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