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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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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사의 운영등)
①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정부는 공사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