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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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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①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1993·12·27>
②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신설 1993·12·27, 1995·8·4>
1.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2. 조사·연구사업
3. 가스안전기술의 개발·보급 및 국제기술협력사업
4. 정보의 수집·제공사업
5. 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확인
6.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용역사업
7. 검사·교육·시공감리·점검·평가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8.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④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공사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사·연수원·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신설 1995·8·4>
⑥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⑦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⑧공사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27,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