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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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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①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스안전기술의 조사·연구 및 홍보와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1. 가스안전에 관한 각종 검사 및 교육의 실시
2. 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확인
3. 각종 시설기준·기술기준 및 검사기준등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의 제정
4. 기타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확인업무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⑤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