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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750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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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①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93·12·27]
②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신설 93·12·27, 95·8·4, 99·2·8][개정 2005.5.26] [[시행일 2005.11.27]]
1.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2. 조사·연구사업
3. 기술 및 기기의 개발·보급사업 [[시행일 99·7·1]]
4. 정보의 수집·제공사업
4의2. 통계의 수집 및 제공사업
5. 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확인
6. 용역사업 [[시행일 99·7·1]]
7. 검사·교육·시공감리·점검·평가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8. 국제기술협력사업 [[시행일 99·7·1]]
9. 기기의 무료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시행일 99·7·1]]
10. 시범사업 [[시행일 99·7·1]]
11.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일 99·7·1]]
③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④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공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사·연수원·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신설 95·8·4, 99·2·8] [[시행일 99·7·1]]
⑥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⑦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9·2·8] [[시행일 99·7·1]]
⑧공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3·12·27, 95·8·4,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