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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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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험가입)
①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년도 종료 후 3월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고압가스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