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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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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의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3. 제7조 및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보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5.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 또는 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6.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