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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험가입)
허가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자에 대하여 고압가스의 재해로 인한 타인의 재산상·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허가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자에 대하여 고압가스의 재해로 인한 타인의 재산상·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