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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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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운반등)
①고압가스를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②허가관청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된 고압가스의 양도·양수·운반·휴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고압가스를 림시령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