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78.12.5 법률 제313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조치등)
①허가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업자·신고자 또는 고압가스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허가관청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의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이나 용기·기기·기구(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불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