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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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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운반등)
①가스를 수수·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된 가스의 수수·운반·휴대를 금지·제한하거나 가스를 가영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