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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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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검사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8·4>
②사업자등이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이나 용기 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③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한 결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전문개정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