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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①사업자등이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갱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를 제외한다)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허가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기준·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①사업자등이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갱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를 제외한다)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허가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기준·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